공지사항

조세심판 청구하지 않은 조합원 구제방안 추진계획

작성자 : 울진군노조 작성일 : 2021.02.15 15:04:16 조회수 : 1840

작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된 포상금 등 관련하여 2014년이후분에 대해서
소속시군 회원들이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상위단체 노조에서 승소함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단위노조, 직협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추진하여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을 송부하오니
반드시 소속 시군에서는 조합원(회원)들이 잘못 추징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을수 있도록 해당 노조 및 직협에서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군 : 단독노조 및 직장협의회
○ 절차
    1. 계획서 첨부파일 참조하여 각 대상자는 고충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증빙서류로 과세영수증 등 첨부하여야 함.
      (서식2 출력시 한장 양면출력 활용, 위임장에 대리인은 각 시군 노조(직협) 대표명의 작성, 대표자 도장 날인)
    2. 각 시군별로 대표자가 대구지방국세청(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일괄 제출
      2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첨부파일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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