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4.26.
① 울진군의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의회 소속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② 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은 명예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조합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가입(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합비는 탈퇴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준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화 같다.
③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④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총회기능의 전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 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➃ 총회의 공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공고(전자문서 시스템 포함) 또는 기타 공고문으로 소집할 수 있다.
➄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변경공고 하야야 하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대의원 배정비율은 부서별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가 20인 미만 1명, 20명 이상일 때 초과인원 수가 20명 이상이면 1명씩을 추가한다(보건소는 보건소 본청, 지소, 진료소 각 1명을 둔다). 단 단독 기관에 2개과가 있으면 각 과별로 대의원을 둔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보 등으로 부서를 옮길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대의원이 결원된 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① 대의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개최일 7일까지는 회의에 부의 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국의 차장까지 포함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3명을 추천하여 대의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직렬별 대표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총국을 두며,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 밑에는 기획전략국, 총무운영국, 인사조직국, 복지후생국, 공감소통국, 문화체육국, 대외협력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두며, 부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사무총국에 두는 사무총국 구성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별도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① 회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조합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때는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 선거 사무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관장한다.
③ 선거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4인 이내의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희생자구제 및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희생자구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울진군의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의회 소속의 공무원 중 제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명예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② 법적 한도 내에서 울진군공무원 노동조합원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는다. 단, 명예조합원은 조합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조합의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① 본 조합의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한조를 이루어 동반출마 하여야 하며,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와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③ 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③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공고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① 규약 시행 전 울진군공무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울진군공무원협의회의 업무와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정 2019.4.26.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①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세출이 발생 시에는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한다.
①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①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결산은 그해의 운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 시에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산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제출된 결산서는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대의원대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수입금을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수입이 발생 시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수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입하도록 해야 하며, 수입결의서【별지 2호서식】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합비는 매월 규약에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각 부서별로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급여에서 사정으로 인해 원천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③ 후원 및 준 조합원의 회비는 조합원의 회비와 같으며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무급 휴직자는 휴직 기간에 조합비 납부를 면제한다.
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일체의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거 지출하고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증빙 첨부가 곤란할 시 그에 상응하는 문서나 내역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➂ 지출원인행위 후 계약의 해제, 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지출업무의 위임) ① 징수관 및 경리관은 수입 및 지출의 원인행위 금액이 다음 각호일 경우 의거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➁ 징수관 및 경리관은 수입 및 지출결의 시 다음 각호에 의거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회계업무는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리한다.
① 위원장은 회계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직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지정한다.
① 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한다.
② 회계장부는 계정과목에 의거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모든 금전 출납행위는 회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관과 경리관은 분기별로 매월 장부 기재를 검열하여야 한다.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시 이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때도 감사위원회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같은 대응 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처하여야 한다.
① 조합전임자의 보수는 전임당사자가 현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 일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연금손실분(사업자부담)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계상하여 매월 적립한다.
② 전임자에게는 보수와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임자 보수와 특별수당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의원회 의결로써 결정 지급한다.
① 조합원이 조합 활동(연가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관련(급여 및 수당 일체 포함) 손실분에 대하여는 제27조 제1항의 기준으로 그 손실액만큼 보존 지급한다.
① 근무일에 조합 활동으로 근무 외 시간에 활동한 경우는 제27조 제1항의 기준으로 그 해당하는 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②휴무일에 조합 활동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의 기준으로 보수 및 수당(시간외수당 포함)의 100분의 150을 지급해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지급을 위해서 근무(초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① 특별한 목적 및 사유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회계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거나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특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②특별기금의 회계 처리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특별기금 운용 종료 후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기금이 1회계연도를 초과 시에는 정기 감사 시와 종료 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자산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공구, 집기, 비품 등의 사용 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③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 예금, 받을어음, 미수금, 임시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 등으로 한다.
① 제36조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구매할 경우 즉시 자산(고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사용 연수는 5년으로 하며, 별도의 사용 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사용 연수가 지난 자산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자산(고정)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기 감사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수시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기 감사 기간은 감사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하면 그 기간을 2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시감사는 감사위원장의 요구나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며 기간은 정기 감사의 예에 따른다. 수시감사 시에는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7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본 규정 시행 전 울진군청공무원협의회에서 회계 처리한 사항은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울진군청공무원협의회의 채권·채무 및 회계 관련 일체를 승계한다.
제정 2019.4.26.
①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있어 입후보형태는 위원장, 사무총장 2인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
② 러닝메이트 2인 중 위원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한다. 이 경우 선거 관리규정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2인 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와 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선거관리위원에게 선거운동 기간 1일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요경비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 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울진군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재한다.
③ 선거일은 선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위원장 선거는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실시한다.
②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자리가 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①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관리규정 제4조의 1의 규정에 따라 러닝메이트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가 임원, 운영위원, 회계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이면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격이 정지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심사한 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를 공고하고, 자격상실, 사퇴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개시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5일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단, 휴일은 선거운동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선거공보물 제작을 원하는 입후보자는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선거공보물은 선거 운동 기간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물 제작에 드는 비용은 노동조합 예산으로 지원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의 발행 부수와 종류,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연설문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송에서 하되,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명부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단, 명부수정은 선거인 명부확정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확정한다.
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명부 교부신청 시 내줄 수 있다.
① 투표방법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서면투표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의 경우 제24조와 제25조 등 서면투표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도 조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
③서면 투표 시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을 순회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장을 찍는다.
➃ 전자투표로 투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갈음한다.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표록에는 총유권자 수, 투표인 수, 기권자 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진행 상황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사무총장의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 참석과 투표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확정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들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및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으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결과 부정선거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정 2019.4.26.
① 본인 입원 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고 및 회람 내용으로 갈음하여 지급한다.
제정 2019.4.26.
①“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서 결의한 사항의 이행 및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임금손실액”이란 통상의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 전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최저생계비”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희생자의 보수월액을 말한다.
④ “후생복지기금”이란 조합 활동에 따른 희생자의 구제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되는 기금을 말한다.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 시에 다음 각호의 지급 기준을 희생자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금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희생자의 예우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복직 불가능한 자를 말하며 각호에 정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자나 국가로부터 손해배상(배상 포함)을 받았을 경우,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부터 희생자구제를 계속 받는다고 하여도 이미 지급한 구제기금을 환수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조 또는 제4조에 명시된 구제 및 예우를 중단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중복 구제에 대하여는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보상(배상 포함) 금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 조합은 희생자를 구제 및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희생자의 구제금액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규칙을 둔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조합원이 제2조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경우 신청 현재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청구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 기간 내에 이를 바로잡지 아니할 때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때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구제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① 조합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바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등을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가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바로 조합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조합 위원장은 구제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제결정서와 구제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의 결정한다.
②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정 2019.4.26.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에 따른 부상은 10만원 상당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20일 전에 노조위원장에게 올릴 수 있다. 다만, 대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①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원 징계처분 심의 시 다음 각호의 처분기준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정직은 6월 이내로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있을 시 노조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계 회부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합규약 제13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자의 징계처분 심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조합의 감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대행할 때 감사위원장은 징계위원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징계위원이 된다.
①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조합원의 징계 회부신청서가 접수된 때.
② 징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는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징계 회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등을 징계회부자 또는 조합의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제18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심의 시 징계 회부 자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징계 회부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결정을 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 회부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1조의 결정서의 정본을 바로 본 조합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조합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된 건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서를 징계 회부 자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 회부 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 회부 재심청구서를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 위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대의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의결 정족수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본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조합규약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 조합원의 신분보장 등의 권리를 자동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③ 본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처분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으로 본다.
제정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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